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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23] 【판시사항】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경우의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일시항해를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선장의 주의의무.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18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선박의 선장으로서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해상을 항행함에 있어서는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할 것이고 선장이 부득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시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여사한 조치가 불가능시는 일시 항행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심문이래 제2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선박의 조타를 갑판원 병성에게 맡기고 변소에 갈시는 태풍으로 인하여 풍랑이 심하고 농무로 인한 암야로서 항해가 곤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통이 심하여 견딜 수 없고 또한 공소외인은 해운출신으로서 조타술이 능숙하며 당시 피고인이 취하고 있는 방향 즉 국도에서 북방으로 향하여 48.9도 서방으로 직선으로 운항하면 암초에 부닥치는 일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인 욕지동항리 항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기 방향을 동인에게 지시하고 변소에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주장에 배치되는 증좌는 일건 기록상 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도 우 피고인 주장의 방향으로 동 선을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발생현장인 적도 서북편 암초와 충돌되지 아니 하였으리라고 긍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오인의 상식상 선장이라고하여 인간의 생리적인 작용인 용변까지도 금하고 계속 조타하여 선장실을 사수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피고인이 동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경우에 공소외인에게 조타를 맡기고 변소에 간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에 과실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것이고 또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발생은 공소외인의 조타기술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심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임을 규지할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본건 안양호에 갑판원으로 채용된 것은 단기 1959년 4월 중순경이고 본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5일전에 속하여 안양호로 항해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해군제대병이라 하여도 그 조타술에 대하여서는 의심을 두지않을 수 없는 정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항해방향을 지시받고 조타한 결과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지라도 그 기술이 능숙치 못한 자임을 능히 규지할 수 있고 제1심 공정에서 피고인도 공소외인이 조타를 잘못하여 암초에 충돌하였으며 동인에게 조타를 부탁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로서 피고인이 용변차 선장실을 이거함에 있어서 취한 위 조치는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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