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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사건사고 | 2020-06-02
공격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무죄 [판례]
선고 4292형상860 판결) 형법 제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 ✅광교중앙 법률사무소 | 2025-01-08 83일 전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사례와 조건
이를 토대로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4292형상860, 1996.9.6. 95도2945) ❌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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