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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25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20] 【판시사항】 잠검사의 소송사실에 속하는 병영의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단기 4267.11.3. 생으로서 징집해당자인데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4286년도에 소할면장에게 병적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동 증서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라면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무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에 나오지 않고 징병적령자 신고 여부만을 심사판단하고 공소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은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 제23조,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조, 제95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이므로 구 병역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징병 적령에 도달하는 전년인 단기 1954년 7월 31일까지 소할 면장에게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따라서 동소위를 구 병역법 시행령 제95조 제15조 위반죄로 론할 것인 바 그렇다면 동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단기 1957년 7월 31일로서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정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으로써 징집 해당자인 바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1953년도에 소할 면장에게 병적 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 하므로 인하여동 증서 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다 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 거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징병 적령자 신고 여부 점만을 심사판단하고 막연히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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