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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817 판결

[사문서위조등][집8형,005] 【판시사항】 가. 기류부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 원본 나.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경찰서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을 작성하게 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기류부는 공정증서이고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공무원)을 이용하여 범죄(허위공문서작성)를 실행케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기 유부는 행정사무의 시행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재를 분명히 할목적으로 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소위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자는 법률상 직접 공동정범으로 논할수 없다 하여도 간접 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 단기 1953년 형상 제39호 단기 1955년 2월 25일 대법원 판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 위조 기유신고서 1통을 그 정부지의 광주시청 호병과 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제출 행사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동시비치의 기유부 원본에 신고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케 하여 동 사무소에 비치 행사하고 또 원판시위조 도민증 발급신청서와 도민증 신규 신청이유서를 광주경찰서 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일괄 제출 행사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동 신청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전라남도 지사명의의 공문서인 도민증 일매를 작성케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사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하여서 공무원에 의한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사종 무형위조가 죄가되는 것은 형법 제228조에 열거한 각 태양에 제한한다고 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도민증및 기유부는 어느 것이나 동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것은 모두설시의 공정증서 원본과 간접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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