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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판시사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65일인데 110일을 산입한 실례 【판결요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응률착오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사실을 인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동시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ㅋ선형에 산입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구속영장 제1심 제2회 공판조서(판결선고조서)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구속영장 집행일인 단기 1958년7월 23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동년 9월 26일 전일까지 65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형법 제57조 적용함에 있어 그 한도를 넘어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여 법령적용상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판결과 이와 궤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 모두 불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홍남표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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