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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판시사항】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7호, 제383조 16호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회로죄에 있어 수수한 회로를 몰수 추징하는 것은 수회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회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자가 회로를 증회자에게 반환하였을 시는 증회자로 부터 몰수 징수하여야 하며 수회자가 수수한 회로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회하였을 때에는 그 잔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금 150,000환 여비조로 받아 소비한 금액이 금 160,000환이고 그 외는 불법히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없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전서 설시 이유로 금 310,000환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금 1,793,000환을 추징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김세완 허진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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