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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46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9] 【판시사항】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 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대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와 병역기피 【판결요지】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채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본건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원심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과 기록첨부의 강원도경찰국 경사 공소외 2의 서신내용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병으로 판시 출두시일에 판시지정장소에 출두하였으나 당시의 계원 공소외 1의 지시로 신병으로 인한 일차보류의 내락을 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병증서를 교부받고 지정시일에 출두하여 피고인이 신병이 있고 가정사정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입영담당계원에게 말하였더니 그러면 차기에 가라고하므로 귀가하여 계속 소양국민학교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건대 피고인의 소위 질병의 정도가 공무에 종사 할 수없는 것이 아니였음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를 구하려면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도지사의 현역병 입영연기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어늘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점을 기록상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상 제점을 고찰할 시에는 피고인은 본건 현역병 증서에 지정된 입영기일 당시에 있어서는 하등의 질병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입영연기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 하고 또한 계속하여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일련의 사실을 간취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이 정식 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점과 계속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점에 관하여 그 어간에 개재하는 특수사정과 피고인이 입영명령에 불응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부의 일개 말단병사의 막연한 일편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입영불응 사실이 병역 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서 판결의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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