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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2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8]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 심의회의 재심사 판정서의 송달을 수한 수에 후에 한 행정소송의 제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므로 그 소청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을 하여도 제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소청 심의회 규정 제11조 단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수행자】 재무부관재국 직원 편무병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6. 9. 선고 59행50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청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사 신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우 제소 기간에 영향이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며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불연인 경우에는 소청 재결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인 불변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그 제소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될 운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면 우 적법한 제소를 모면하게 된다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제소 기간을 제한하므로서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자는 행정 소송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안컨대 원고는 원고가 제소한 소청에 대하여 단기 4292년 2월 11일 그 판결서의 송달을 받었음을 자인하였고 본건 소송이 우 판결서가 송달된 후 1개월 경과된 단기 4292년 4월 9일에 제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기 중간에 있어서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제소는 결국 우 불변기간인 1개월을 도과한 위법된 제소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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