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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판결요지】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9. 5. 선고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3월 8일에 제기한 소원은 불적법한것이라고 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가 합동 가환지 지정처분당시인 4278년 10월 4일에 소외인의 소유이었으나 그해 12월 10일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심이 합동가환지 처분 당시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이었으며 그 가환지 처분 대상자도 원고이었다고 말하였다 하여도 실질적 권리 관계에는 이동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지로서 확정이 되기까지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토지를 산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불구하고 종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또는 분량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조금도 법에 어그러진 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본 환지처분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보조 참가인은 환지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분할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환지 할당 요구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어 드리어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을 개별환지 예정지 분할 지정 처분으로 하고 다시 이에 대한 건물 건축 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 합동 환지 예정지중 원고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령 제47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를 위하여 필요 있을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 시행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옮겨야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되는 것으로서 이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요 또 시가지 계획령에서 준용하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이하에서는 환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령시행 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의 고시(환지 확정고시) 전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2중앙 토지구획 정리시행 규칙 제6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계획 사업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며 본원 4290년 민상 제795호(4291년 6월 26일선고) 판결 이유는 이에 저촉되는 바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이 환지 예정지 지정만으로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개별 환지 예정지 분할지정 처분및 건축허가 처분을 위법으로 처리 판단한 것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고 나아가서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의 답변은 이유가 없음으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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