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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7]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소위 연고권자 【판결요지】 본조의 연고자라 함은 해방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던가 권원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9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6. 30. 선고 68행1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첨부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인 속칭 ○○이라는 밤나무 밭인데 보조 참가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해방 전에는 동원의 종업원으로 있다가 8.15해방 후에는 이것을 관리하여 왔는데 1946년 봄부터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보조 참가인은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소작료를 위의 시험장에 납부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7명이 본건 토지에 개간부락을 형성 안착하여 실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등 37명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생각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말하는 합법적인 연고자라 함은 해방 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든가 권한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자들을 말함이요 비록 어떠한 국가기관과의 계약 내지 승인하에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국가 기관이 귀속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이 없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연고자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조 참가인들로 부터 얼마간의 토지 사용료(소작료)를 증수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동 시험장에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는 이상 보조 참가인들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사실상 개간하여 토지를 점유함과 같은 사실만으로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한 바이다. 그러면 원심은 귀속 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을 잘 못 해석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것이 명백할뿐더러 본건 토지가 어느때부터 농지로 경작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보조참가인 중 소외 2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8.15부터 본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것인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위에서 말한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이유에 불비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 있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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