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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갑에 대한 소송은 원고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자의 권리에 법률상 하등의 소장을 미칠 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어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 갑 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니 원고와 동 피고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 국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귀속의 행정처분과 피고 등 간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본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후단에 근거하며 청구하는 본건 재심을 제기한 관할법원은 원고와 피고 국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고 그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존부, 재심 사유의 존부 및 나아가 본안 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각 그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4조 【전 문】 【원고(재심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이 유】 재심 사건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함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제1, 2, 3심판결에 의하면 본건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기 상고심 판결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원고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서 동인 명의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명의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자의 권리에 법률상 하등의 소장을 미칠 바 아니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법률상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므로 인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2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공소는 그 법정기간 경과 후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와 동 피고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공소를 각하한다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에 비추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국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권리귀속의 행정처분과 피고등 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심의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후단에 근거하여 재심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재심을 제기할 관할법원은 원고와 피고국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 2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존부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의 존부를 천명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까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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