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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29. 선고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5. 21. 선고 59민항165 판결 【이 유】 저당권 실행으로서 채권자가 저당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도중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론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점은 일건 기록에 징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본건 저당권은 기위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사유는 경매절차의 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등의 원유가 되는 여부는 논외로 하고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제681조의 해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확정 판결의 채무 명의에 기인하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혼동하고 제1심 법원이 본건에 관하여 전시 저당권 소멸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을 취소한 것은 전시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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