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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6. 선고 4292민재항119 판결

[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7민,234]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 공탁을 한 경우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가.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 등으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부당하다. 나.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545조 【전 문】 【재항고인, 신립인】 재항고인 【이 유】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당해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서정본에 기하여 본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중임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유함을 이유로 경락 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전 설시와 같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등으로 경락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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