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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60]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 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임을 재심의 소의 사유로 한 경우와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 【판결요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의 사실상의 피고는 그 상속인이다 【참조조문】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전 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박기철 【재심피고, 상고인】 망 정○○ 호주상속인 정●●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0. 22. 선고 58민공1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호주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구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재심 원고가 전소의 피고였던 정○○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인을 재심 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정○○의 호주상속인인 정●●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재심 원고가 그 후 재심 피고의 표시를 정●●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표시정정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새로운 제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이를 재심의 소의 이유로 하려면은 해 문서위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 흠결외의 이유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얻기 불능한 사실도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 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소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 함은 문서의 위조사실뿐 만 아니라 그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사실등도 아울러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전소 상고 이유서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재심의 사유로 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법조 단서의 적용을 받을 이유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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