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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16. 선고 4292민상822 판결

[약속어음금][집8민,078] 【판시사항】 약소어음 배서란에 배서인의 날인만을 한 경우와 그 보충시기 【판결요지】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경과 후에 한 것이라면 동 배서는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 후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의 경과 전 인가 경과 후 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인적항변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염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9. 8. 선고 58민공120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본건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제하여 날인만을 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 소외인은 본건 배서 당시 타인으로 하여금 기명과 배서 년월일을 보충케 할 의사로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한 바 그후 이것이 보충되었음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만일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한것이라면 본건 배서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후의 배서라 할 것이며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의 경과전인가 경과후 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경과후라면 서상에 논한 바와 같이 본건 어음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인적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으로 금 490,000환의 이식제한령 초과이식까지 합산청구함은 부당한 것이라 항쟁하나 소외인으로부터 이서양수하여 본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가 악의였음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원판결에는 이 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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