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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판시사항】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요문서위조를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내세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7. 30. 선고 59민공108 판결 【이 유】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전기 사건과 동일하고 원고가 동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하여 소론 적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동 사건의 공소심판결에 소론적시와 같은 판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인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동 등기 소요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수 없으니 차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였고 피고가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기 시효요건중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의 시기와 그 기간에 대한 사실 확정을 전연하지 아니하고 점유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에 반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시효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조선호에 대하여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하였다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으로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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