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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75 판결

[가차압집행이의][집7민,314] 【판시사항】 제3자의 강제집행 이의소송의 제기시기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당해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5. 22. 선고 58민공1151 판결 【이 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 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해 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론과 여히 집행일로부터 1개월 여를 경과한 후에 속한다 하여도 이를 가르쳐서 이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본건 집행의 목적물되는 자동차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기 인도를 수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소외 대한차량회사 공장에 입고한 소식을 충분히 간취할 수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동산물권 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분명하고 소론 자동차 사용허가증은 자동차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것이 구비되어 있는 여부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도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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