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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판결요지】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한국마사회령 제1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5. 22. 선고 58민공1106 판결 【이 유】 한국마사회령(1942년 2월 14일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부동산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은 즉 무효라고 항쟁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 및 을 제1호증중 공문서 부분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는 설령 피고 마사회 정관에 피고 주장과 여히 동 매매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 인가를 요함을 부지한 선의의 자로 추정할 것인 즉 따라서 이로써 동 매매의 하자책임을 원고에게 귀착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의 본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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