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전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9. 5. 13. 선고 58민공1295 판결 【이 유】 요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소외인을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