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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8민,007] 【판시사항】 서증에 기재를 조신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5. 22. 선고 59민공104 판결 【이 유】 모든 금액의 환화표시는 단기 1953년 2월 27일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2월 26일부터 사용하였음이 일반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전인 단기 1947년 2월 15일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갑 제1호증에 환화로서 금액표시를 하였음은 역시 수긍할 만한 특수사유 없이는 그 기재의 진실을 조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중 우기 연호 및 금액표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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