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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의 미완성 개간지와 동법의 적용 【판결요지】 부재자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행위에 있어서 기일지정신청은 부재자 또는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동법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동법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에 있어서 황무지인 것을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한 경우에는 해 개간자가 해 황무지의 소유자인 여부를 막론하고 동법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1945년 8월 중의 홍수에 인하여 황폐했던 것을 1950년 4월 중 개간한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조는 간척지 혹은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고 불노지주의 권리를 보호하여 소작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금으로서 황폐한 자기 소유의 농지를 재개간하거나 공유수면 간척지 또는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한 토지를 제3자에게 소작준다 하더라도 우 법규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또는 비농가의 농지라는 이유로 차를 분배할 수 없을 것이나 지주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개간한 것이 아니고 경작자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 역시 동 제5조제11조에 의하여 국가에서 차를 매수하여 분배할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농지는 피고의 내연의 망부인 소외인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개간하여 이래 경작하던 것이므로 우 설시 이유에 의하여 동 망인 또는 그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차는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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