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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306 판결

[대여레루반환][집7민,296]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채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결요지】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이행의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배당액을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울산수리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9. 3. 13. 선고 58민공63 판결 【이 유】 특정물 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기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해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 배상액을 산정할 것이고 기후 청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레루가 원심 구두변론 종결전인 수년전에 멸실된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본건 레루 126본의 반환 의무에 있어서 현품 인도 이행이 불능인 이상 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기 액에 대하여는 안컨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우 물품의 현 시가는 본당 금 1,700환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환치 못한 전현 레루 126본에 대한 손해금 합계금 214,200환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우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특정물에 관한 인도 채무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전보 배상액을 산정함에는 이행불능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법리를 무시한 위업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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