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권말소][집7민,266]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판결요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소멸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2. 24. 선고 58민공265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소외 1이 1956년 12월 20일 소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액면 200만환 기한 1957년 7월 20일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피고는 1956년 12월 20일 우 예금상에 동일 이후 피고가 소외 1에게 보관위탁한 물품에 대한 멸실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채권질권을 설정한 바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이 해제된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는 4290년 10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전기예금 중 47만환의 지불에 대신하여 권면액으로 원고에게 전부하라는 명령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한 채권 질권을 말소치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채권 질권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용한 취지가 분명한 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지명채권으로써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민법 제467조의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승락으로서 제3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함은 민법 제363조제364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과 같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 채무자가 대항 요건을 구비할려며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소멸의 의사 표시를 하면 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채무자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통지 또는 동 은행지점의 승락여부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말소 절차의 내용이 여하한 성질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