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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판시사항】 증언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판결요지】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 동인이 주류소매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영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친권자 모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3. 12. 선고 58민공520 판결 【이 유】 원판결은 제1심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은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조신할 수 없다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기혼여성임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로소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 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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