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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분배 또는 경매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당해 농지의 인도 등의 청구를 할 것이고 농지위원회를 상대로 하거나 분배나 경매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망 소외 2 등의 각 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읍군농지위원회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10. 15. 선고 56민공46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동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 신청을 하고 순차 최종으로 시도위원회에 항고하되 최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 관계인은 농지 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32조에 의한 경락자도 일반)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분배 또는 경매의 무효 확인을 받거나 당해 농지의 인도등의 청구를 할 것이고 농지위원회를 상대로 하거나 분배나 경매 자체의 취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및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 각 저전에 대한 경매수속이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 경매 자체를 취소한 취지가 분명한 바 모두 설시와 같이 원심은 피고 정읍군 농지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여의 각 피고등에 대하여 정읍군수의 본건 당해 저전에 대한 분배절차로서의 경매수속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에 동 피고등의 경락(수분배)의 유 무효를 판정(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장에 우 피고등에 대하여 한 당해 저전에 대한 입찰경매의 취소를 소구하였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간취할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읍군 농지위원회를 포함하여 경매자체를 취소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률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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