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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118 판결

[수표금][집7민,218] 【판시사항】 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 【판결요지】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지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11. 20. 선고 58민공787 판결 【이 유】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단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적법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에 하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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