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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25. 선고 4292민상101 판결

[가옥명도][집8민,127]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판결요지】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9. 18. 선고 59민공69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그 화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기본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시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오신(착오)은 「피고가 화해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원고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은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오신하고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나 여사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연유의 착오는 될 지언정 요소의 착오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본 화해조항에는 해제불능이라 되었음 원고의 본건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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