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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제11조,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9. 25. 선고 58민공184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1949년 6월 21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고 동법 제11조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21조의 절차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등에게 분배되어 일단 분배 농지로써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해 농지 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예지 농경지가 아닌 것을 농경지로 오인하였거나 일반 농지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과수원등에 대한 분배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 과수원등을 일반 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동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를 일반 농지로서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금 과반액을 납부한 바 1955년 9월 22일 원고에 대한 분배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인 피고 소유로 한다는 소관 서대문구청장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의 무효 확인과 분배농지 확인을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본건 토지는 과목이 있고 황무지이며 석산으로서 경작불능의 토지라 함에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의 감정 또는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중에는 농경지 아닌 분배 또는 일반농지가 아닌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각 필지별 농경지 여부 또는 필지별 주재배작물 여하를 구명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분배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구청장이 분배 농지에 대한 취소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 동 취소결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로 전현 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는 소정 기한내에 재사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를 각하하고 분배농지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는 전현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경작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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