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이므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농지는 동인이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79.5.22.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571번지 소재 답 1715평을 매수하여 동 4280.3.경부터 동 농지를 경작하여 현재에 이른바 피고가 해농지를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작을 하고 있다고 허위주장하여 부산시 농지위원회에 분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립의 결과 동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90.12.31.자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라는 지의 결정이 있었고 그 후 피고에 있어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한 결과 단기 4291.8.6. 동 위원회로부터 전시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농지를 피고에게 분배한다는 지의 결정이 있었으나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이므로 우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고 우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며 뿐만 아니라 우 동 항고는 일종의 행정쟁송의 법률행위로서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동 항고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미성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니 동 항고에 기한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일 것이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해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절차가 이천되지 않았으므로 해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지위원회에서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하여 전시와 여한 부당한 결정을 하였음으로 자에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지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바 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6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의 신문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2,5호증은 그 성립을 시인하고 을 제2호증은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을 제4호증은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래 본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시도 각 농지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나 피고의 선대 소외 6은 단기 4290년 춘경부터 해농지에 대하여 원고와 소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경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원고는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고 선대에 대하여 해농지를 원고의 자경지로 신고하되 이후 5년간 소작료조로 농산물의 5할을 납부하면 후일 본건 농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응낙하게 되어 원고는 기당시 자경농지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원고의 주소와 본건 농지의 거리는 약 30리 가량되므로 자경할 수 없어서 농지개혁법에서 금지된 위탁경영을 하고 왔으나 원고는 전시 5년이 경과하여도 기 약지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해농지의 분배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단기 4290년도경에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반환한 것은 시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도농지위원회에서 전기 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피고가 경작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5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7, 8의 각 증언 및 피고본인의 신문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5호증은 부지라하고 이여 갑 각 호증은 그 성립을 시인하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및 원고주장의 시·도농지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의 장남으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5, 7, 8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본건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경작한 사실 및 동법시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선대 소외 6과의 합의에 의하여 단지, 형식상 해농지를 원고명의로 자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4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의 신문결과는 당원이 조신할 수 없고 갑 제4,5,6 각 호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로 함에 족하지 못하고 가사 동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로 하여금 해농지를 위탁경작케 하였거나 또는 원고주장의 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도부터 원고가 해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6.21.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일 것이므로 따라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단인정과 여히 원고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농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의2 나호에 의하여 해농지는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에 있어 전단인정과 여히 동법시행령 당시 피고의 망부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분배결정을 한 것은 하등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가 이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는 분배농지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자경농지 확정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설령 우 소정절차를 결하였다고 하여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본건 항고를 미성년자인 피고가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동 항고에 기하여 한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는 소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와 동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도위원회에서의 항고는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여 하등 그 효력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임을 전제하고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이 그릇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최상택 최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