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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20. 선고 4291행상1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7]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 아닌 관재국이 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효력 나. 취소를 요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인 경우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이 아닌 관재당국이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경상남도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8. 8. 29. 선고 57행62 【이 유】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인전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었던 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분배 사무는 피고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사무를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등 법적 근거없는 것이므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하여 최초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각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본건 농지의 분배사무가 피고의 소관사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본건 농지를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며 또 소론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정신을 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 동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경우와 다를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 취소행정 처분이 소론과 같이 반드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아니 하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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