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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2선고 4291민상880 판결

[가옥명도][집7민,305]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주장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현재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 급 권원에 관하여 피고의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1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9. 24. 선고 57민공429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시효의 완성에 인한 타인의 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10년 또는 20년간 그를 점유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러한 기간에 걸쳐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피고가 현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은 원고에 있어서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 급 권원에 관하여 피고의 석명을 구하고 그것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20년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또는 동조 제2항 소정의 10년간 점유로 인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를 행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니 원심은 석명권 해태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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