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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의 기초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10. 1. 선고 58민공611,612,613 판결 【이 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는 해석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건물의 대지 7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판시 ○○교 시장조합은 차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외 1이 보관하다가 1956년 2월 경에 점포 임차계약 경신을 위하여 그 계약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던 바 원고는 기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점포 임대차 계약서) 계약문서 즉 대지 계약서를 점포계약서로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소외 2가 당시 우조합 상무이사(총무)로서 착오로 우 갑 제2호증에 당사자의 날인을 하여 준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을 검토하건대 본건 계쟁 201호 점포 1동은 그 소유자인 원고가 1956년 5월 18일에 연대임차인인 피고 2, 동 피고 1에게 피고 3의 연대보증하에 월임 금 25,000환으로 1957년 4월 말일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차를 ○○교 시장조합이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 7평을 임차함에 있어서 착오에 인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은 차 점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계쟁점포 201호는 타 점포와 여히 201호라는 표시로 기재된 번호판이 있음을 인정할 수없고 동 점포는 실체적으로 우 조합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니 차를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경유한 것은 하등의 원인없이 등기를 경유한 것이고 갑 제1호증 동 제5, 6호증 동 제9호증의 1, 2만으로 원고가 본건 점포를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고 그 외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대지내에 ○○교시장 건축공사를함에 있어서 경계 측량에 의한 원고 대지내에 건립되는 점포는 건축비를 원고가 부담함은 물론이고 공사 완료 후에는 소유권은 원고에게 속하되 그 중 일개 점포는 ○○교 시장조합에서 대여 사용키로하고 공사는 조합에서 대행하기로 하여 약정하고 1955년 7월 20일에 ○○교시장 상인조합장 피고 3이 차지 원고앞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본건 계쟁 점포 201호도 의당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가옥대장)에 의하면 본건 계쟁 점포 건물은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되어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2(등기제 권리증)에 의하면 본건 계쟁 건물은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상 제 증거는 원판시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의당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막연히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원판시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 3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점포는 1956년 3월 경 우 조합원등과 합의하여 건축공사비를 선불치 못하여 지불증을 교부하고 소외 3의 입체금으로 본건 점포를 건축하였으나 그 후 그 공사금을 피고가 지급하고 조합원등으로부터 본건 점포를 양수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였다. 주장하므로 안하니 본건 점포는 우 판시 이유로 피고등의 조합원의 기금으로 건축하고 피고 3은 우 조합의 대표로서 동인 명의로 동 점포를 신탁받았다고 인정하므로 피고 조합의 소유인 것이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있고 피고가 단독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점포 중 원판결 첨부화면 갑,을 부분 건평 7평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으나 피고 3이 ○○교시장조합 대표로서 동인 명의로 동 점포를 신탁받았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주장한 흔적이 없고 원심이 본건 점포는 피고 조합의 소유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교시장조합이 피고로 제소된 흔적이 없으므로 이는 이유불비에 속하고 또 원심은 본건 점포를 피고가 단독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본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것은 이유저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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