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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835 판결

[수표금][집7민,216] 【판시사항】 지참인 출급식 수표의 유실과 그 취득자 【판결요지】 수표의 분실계가 제출되면 지불은행은 수표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관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절수법 제2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9. 17. 선고 58민공789 판결 【이 유】 수표는 설권증권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지참인 불식인 때에는 전전하여 선의의 제3자의 소유에 귀할 성질을 대유하는 것이므로 해 수표가 유실물이고 유실자로부터 지불은행에 해 분실계가 제출되었다 하여도 해 수표가 선의의 취득자에 귀속된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인 진출인은 이에 대하여 직접 항변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결과 권면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고 우 분실계가 제출되면 지불은행은 수표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관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의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분실계가 피고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이로서 원고의 본건 수표금 지불 청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 상관습의 존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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