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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과 이식 【판결요지】 대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자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충당되고 잔여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경험칙은 인정할 수 없고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할시에는 이식제한령 제한범위로 이자를 감축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1조, 제48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8. 19. 선고 58민공397 판결 【이 유】 당사자가 변제의 충당을 하지 않았을 시에 민법 제491조제489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의 충당을 하는 것이고 임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식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식 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불일까지의 약정이식에 충당되고 잔여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경험칙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할 시에는 이식제한령 제한 초과이식은 재판상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로 이식을 감축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6년 9월 22일 피고에 대하여도 합 금 80,000환을 이식은 월 1할5분 변제기는 1957년 5월 10일의 약정으로 대부한바 동년 6월 11일 원 피고간에 금 80,000환의 수수가 있었던 것을 원고는 동 금원이 대부일로부터 1957년 4월 10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치 않고 결국 쌍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모두설시 법정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하고 잔여원금 11,600환과 이에 대한 우 법정 충당 익일인 1957년 6월 12일부터 완제시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불을 명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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