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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32 판결

[보관미반환][집7민,190] 【판시사항】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나. 백미대금을 백미 소비기탁으로 갱정한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관의 면허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을 금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수면허자와 일반인과의 면허사업의 동업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8. 9. 24. 선고 58민공37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관의 면허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를 수하지 않은 자와의 동업을 금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수면허자와 일반인과의 면허사업의 동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면허된 ○○양조장을 수면허자 아닌 피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동 인정은 정당하여 하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급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금전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으로서 기탁의 목적으로한 때에는 기탁계약은 유효히 성립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한 백미 72석 3두 5승의 미불대금 채무를 동량의 백미소비 기탁계약으로 갱개하였다 함에 있어 피고등은 전 백미의 교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원심이 원피고등 간에 소비기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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