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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24. 선고 4291민상644,6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37]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7. 25. 선고 58민공142, 143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행의무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1952년 9월 1일 원고를 왕방하여 그 익일인 9월 2일까지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최고하였다 하나 피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치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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