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4. 22. 선고 58민공35 판결 【이 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손해진보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상실로 인한 동 시가 상당액의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 물건의 이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여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판시 선박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므로 인하여 동인이 입은 동 선박대금에 상당한 금 500,000환이 아니고 동 선박을 원판시와 여히 운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500,000환이라고 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여사한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개재유무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유의한 바 없이 하등 판문상 설시함이 없었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