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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1 판결

[손해배상][집7민,162]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의 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 【판결요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 타인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면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7. 15. 선고 58민공188 판결 【이 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동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동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차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타인이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유하고 동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할 때에는 우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동 매수인이 해 재산을 점유하는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재래할 바 못 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용수익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주장하려면은 적어도 원고가 계쟁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설시하고 원고가 동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동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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