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판결요지】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7. 16. 선고 58민공89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및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의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또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1955년 음 2월 20일 피고 2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차용할시에 동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 답 2필 및 피고 2 소유 답 1필을 담보로 하고 동년 음 12월 말일까지 우 차용 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시는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등이 약정한 변제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1956년 음 2월 초순경 전기 특약에 의하여 피고등은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1의 분배받은 농지 2필은 1957년 3월 7일 상환을 완료하고 국가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동년 4월 6일 소외인에게 차를 양도하였으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에 대한 상기 약정은 만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계약의 취지가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찰인 여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한 후 차에 대하여 판단을 여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거연히 동 계약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상환을 완료한 농지 또는 자경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함이 없이 만연히 전기 원피고간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한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