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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56 판결

[손해배상][집6민,080] 【판시사항】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견운관계 있거나 사회관념상 그 사업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학교 유지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1. 18. 선고 57민공766 판결 【이 유】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 사업과 견연관계가 있거나 사회 관념상 해 사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며 동 법인이 경영하는 ○○고등학교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 교장이라는 견서하에동교가 경영하는 제빙공장 신축창고 소요세멘트 대금으로 본건 수표를 발행 유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우 소외인이 결국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집행에 관하여서 한 소위라고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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