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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41조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6. 21. 선고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 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될 때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함이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인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의 본소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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