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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45 판결

[손해배상][집6민,079] 【판시사항】 손해의 정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선박에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본건 선박가격에 상당하는 금 31만원 전액을 본건 선박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7. 10. 16. 선고 57민중128 판결 【이 유】 본건 소장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박이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이를 수리하자면 금 100,000환의 비용이 소요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파손정도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그 심리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본건 선박가격인 금 315,000환 전액을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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