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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수표금][집7민,197] 【판시사항】 소철수법 제72조의 수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식 【판결요지】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철수법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5. 21. 선고 58민공427 판결 【이 유】 소절수법 제72조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고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에 특히 법률로서 당시의 적법한 수표 소지인에게 부여한 지명 채권이므로 동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의 인도로서 양도될 수 없고 일반 지명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법 제467조에 의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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