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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44 판결

[손해배상][집7민,144] 【판시사항】 집달리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채권자의 책임 【판결요지】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집달리의 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7. 10. 16.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서 실시할 것이며 채권자의 지시를 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집달리가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채권자가 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선박은 발동기선으로서 단주 기타 로도만으로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로도로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차에 대한 가차압은 법률상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인은 동 지원 1955년 민신 제203호 유체동산 가차압결정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으로서 차를 집행하고 더우기 민사소송법 제753조에 위배하여 동 선박이 가차압 당시 정박중이든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로 부터 삼천포시 팔포리 해안까지 운항하여 동소에 계류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바 차는 우 집달리 대리의 위법한 가차압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우 가차압 집행 당시 피고가 입회하였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특히 집달리 대리로 하여금 전기와 여한 위법한 가차압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설사 피고가 본건 선박을 특히 지적하여 그 가차압을 요청하였거나 또는 동 선박을 타장소로 운항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가차압 집행이 위법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본건과 여한 선박의 가차압은 본건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급 가차압 당시 정박하였든 항구에 정박시키므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법률사항은 보통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법률지식에 속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본건 가차압 집행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로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가차압 집행으로 인하여 설혹 원고에게 기 주장과 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법규에 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집달리 또는 기 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기 책임을 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그릇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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