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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433 판결

[토지인도,공작물철거][집7민,10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소정된 재사신청기간 경과후의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 또는 상급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 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다.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독립산업진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13. 선고 58민공9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22조 제3항은 농지분배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의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신청 또는 재사결정에 대한 상급 농지위원회에의 항고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우 기간을 경과한 재사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결정이나 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의 판결에 의한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50년 3월에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동 소외인이 1956년 1월 14일에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3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과 우 분배에 대하여 소외 2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인 1956년 11월 6일자로 이의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끝에 우 신청에 기인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본건 농지분배의 취소가 무효이라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소론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되는 것이고 각급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동판정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한 것으로서 원심이 서상판단과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님이 소연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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