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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판시사항】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사항의 증거력 【판결요지】 순차적으로 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8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22. 선고 57민공894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매매로 인한 각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에 권리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로 우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별히 할 수 있을 것인 바 편의상 이를 공동으로 소구하였다 할지라도 소송물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를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있어서 피고 상업은행은 패소하였으나 공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소송을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하여 동 피고를 원심에 관여케 한 것은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신분관계에 있어서 호적원부의 기재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신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후 양자결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우 망 소외인의 호주상속인을 전제로 한 본소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 중 피고 상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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