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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판결요지】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귀속기업체 관리권의 매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1. 27. 선고 57민공154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귀속 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에 의하여 임면되고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됨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자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4조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이동전대 또는 처분함을 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동법이 귀속기업체 관리인의 관리권의 매도를 금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동법은 그 목적이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분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에 있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1이 원고에게 1952년 10월 중 당시 관리하고 있던 귀속기업체인 군산제지공장의 관리권을 소외인에게 대금구화 130,000,000원에 매도케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구화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후 동 피고가 관리권을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동 피고에게 약정한 보수금 구화 30,000,000원의 지불을 구한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전기약정은 모두 설시한바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전기 원고와 동피고간의 약정을 유효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과 민법 제90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직권으로서 심안하건대 원판결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동피고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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