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5. 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판결요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3조1항6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56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소지품 일체를 가지고 친가로 간 사실을 인증하고 이로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서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건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버리고 공동생활을 폐지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도리어 원심이 특히 배척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친가로 간 것은 그 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였음은 민법 제813조 6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허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이혼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