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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9. 18. 선고 4291민상17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6민,056] 【판시사항】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인으로서,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자의, 1945.8.9 현재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간주되고 동인이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 8. 선고 57민공3 판결 【이 유】 한국인이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의 신분을 겸하여 취득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인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는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이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복귀한 경우에도 동인 소유재산이 당연 차 무조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써 과법 취득하였던 일본인 신분이 이혼이전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소멸될 리가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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