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집6민,056]
【판시사항】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인으로서,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자의, 1945.8.9 현재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간주되고 동인이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의2【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 8. 선고 57민공3 판결
【이 유】
한국인이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의 신분을 겸하여 취득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인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는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이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복귀한 경우에도 동인 소유재산이 당연 차 무조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써 과법 취득하였던 일본인 신분이 이혼이전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소멸될 리가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