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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363] 【판시사항】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위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자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위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그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문】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청구원인으로서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4 소재 대지 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우 대지중 별지 제1도면「가」부분 2평 2합 9작을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낭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 대지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17 대 21평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우 대지 및 동동 13번지의 4 대 23평은 원래 1필로서 귀속재산이던 것을 해방후 피고는 본건 대지를 합하여 피고의 현재 점유대지 전부를 당국의 현지조사에 기하여 불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사무적 착오로 인하여 장부상 본건 대지가 제외되어 있는데 불과하므로 따라서 피고소유의 건물은 원고소유의 대지에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3호증을 각 제출하고 당심검증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기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4 소재 대 2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별지 제2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면적 1평 6합은 원고소유의 우 대지의 일부로서 피고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1도면 표시의「가」부분 2평 2합 9작을 피고가 점거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우 인정의 대 1평 6합을 현재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로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각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17 소재 대 21평 및 동 지상건물은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되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가사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심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상에는 원래 낭하가 시설되어 있던 것을 현재 피고가 「첩」을 깔고 변소로 통하는 통로 또는 방대신 혹은 비품을 놓고 장소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분의 시설은 원래 피고소유의 전시 대지 21평 지상건물의 일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다. 그런데 오인의 사회생활의 관념상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서 인정된 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그 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상대되는 이익의 균형을 파괴한다든가 혹은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권리를 행사하므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범위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당한 범위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오인의 경험상 일인의 권리행사가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은 면할 수 없는 것인즉 권리행사가 사회적 공동생활의 관념상 피해자에 있어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인용할 수 없는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관재당국이 본건 대지상의 시설을 피고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본건 대지 1평6합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기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정당히 행사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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